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13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7.2일부터 7.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번 접수는 ‘10년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3년)의 만료(’10.1.1∼‘12.12.31)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이 제품의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지정·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06년부터 지정되어 왔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대기업 참여는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확보 수단이 되어 왔다.

이러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구매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495개 공공기관은 지난해에 67.7조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게 된 것이며, 올해는 전년보다 5%증가한 7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으로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단위:조원) : (‘10) 66.9 → (‘11) 67.7 → (’12계획) 71.1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공공구매제도는 가뭄으로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셔주는 단비처럼 안정적인 판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신청 요건, 자격>
① (요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② (신청자격) 업종별 협동조합, (사)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또는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7.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요건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으로 지정추천을 하고, 이후, 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중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공고할 계획이다.

금번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042-481-4466)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02-2124-3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Posted by 매실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