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2012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가 20일 예산 리솜 스파캐슬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충남도와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이 공동 주최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동반성장 포럼, 충남도 동반성장협의회 분과위원회 회의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번 상담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식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서 삼성전자, 롯데마트, 현대건설, 한국동서발전 등 16개 대기업·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참여해 도·내외 140개의 중소기업 관계자와 상담을 벌였다.

특히 LG전자, 롯데마트는 구매방침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 유통업체에게 큰 호흥을 얻었다.

또한, '충남지역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발전방향 및 과제‘ 라는 주제로 대·중소기업, 학계, 연구원 등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해 공감대를 넓혔다.

아울러 권희태 정무부지사 주재로 충남 동반성장협의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협력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유통분야 및 건설분야 등 2개 분과 13명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동반성장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는 2차 협력사와 유통분야까지 동반성장을 확산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사업, 제조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개최한 구매상담회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도내 기업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대기업과 공공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행사에 이어 오는 9월에 중기청과 충청권 3개 시·도가 손잡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동반성장 페어(기술구매 상담회, 공공구매 상담회 등)를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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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13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7.2일부터 7.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번 접수는 ‘10년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3년)의 만료(’10.1.1∼‘12.12.31)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이 제품의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지정·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06년부터 지정되어 왔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대기업 참여는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확보 수단이 되어 왔다.

이러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구매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495개 공공기관은 지난해에 67.7조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게 된 것이며, 올해는 전년보다 5%증가한 7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으로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단위:조원) : (‘10) 66.9 → (‘11) 67.7 → (’12계획) 71.1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공공구매제도는 가뭄으로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셔주는 단비처럼 안정적인 판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신청 요건, 자격>
① (요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② (신청자격) 업종별 협동조합, (사)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또는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7.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요건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으로 지정추천을 하고, 이후, 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중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공고할 계획이다.

금번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042-481-4466)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02-2124-3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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